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다면 임대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존 월세 외에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추가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효력을 검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