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없는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특정인의 일방적인 실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 외에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효력을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