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 형태에서 공무원의 병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 계산은 병가 일수의 누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병가 일수를 계산할 때, 병가 기간 중의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의 누계가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2교대와 같은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표상 근무일이 아닌 날(비번일, 휴무일)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이나 인사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근무 형태에 따른 병가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