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작성 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8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잘못되어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수정신고 여부:
주의사항:
물품대 구매도 포함인가요?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했을 때, 추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산이 발생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9월 11일에 8월 31일 날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