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 초과분),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초과분)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