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중국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중국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 9. 11.
대한민국과 중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하되, 제한세율이 없거나 실질귀속자 증명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세율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중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한국과 중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세법상 세율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미제출,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등)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확인: 조세조약상 혜택은 소득의 실질귀속자(Beneficial Owner)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명목상의 회사이거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지급 시점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