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로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입하는 것과 부가세 신고 시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인 상품 판매 시 매출 인식은 배송완료일이 본질에 맞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선적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항소심을 취하한 이후에 1심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시부터 3시 20분까지이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90분일 때,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 20분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