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상품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어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배송완료일이 본질에 부합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단순히 선적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의 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상품 등)에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상 인도 장소에 물품이 도착하여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배송완료일 등)이 원칙적인 공급시기입니다.
선적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 수출 재화의 경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이는 수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무적 기준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