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에 대해 지급되므로,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치료를 동시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치료가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진료 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급여 항목이라면 '비급여치료비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