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 부양가족 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생략 요건: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제출: 만약 부양가족이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공제받았던 가족이라도 올해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초과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기초 서류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