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개설 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월 250만 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설되는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계좌에는 압류금지생계비인 250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계좌 개설 요건: 생계비계좌는 자연인인 예금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설할 수 있으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자 예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여 계좌 잔액이나 1개월간 입금액이 250만 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확인: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전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