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납부확인서 등은 사업장 사용자, 업무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증명서 발급은 신청 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3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