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다 지급된 교통비를 회수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관행이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령과 단체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