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요양 관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행진료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고, '병행진료 신청서' 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