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해당 손해배상금과 상계하기로 한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4년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25년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25년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손해배상금과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해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상계 대상인 매출채권이 25년도에 발생하여 권리가 확정된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25년도 사업연도가 됩니다.
다만, 상계하기로 한 매출채권의 발생 여부나 권리 확정 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약정 내용에 따라 실제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 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약정에 의한 상계와 법적 판결 확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