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0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5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