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가액 안분 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적법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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