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채권 등은 실명 확인 의무가 면제되거나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