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및 연장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장님께는 근로조건의 명확한 확인과 서면 교부의 필요성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장님께 말씀하실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근로조건의 명확화'와 '법적 의무 준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법을 참고해 보세요.
[참고하실 법적 사항]
만약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이나 신고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은 사내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