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판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 범위나 평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내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