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지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 이전이나 국내사업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지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이미 완료했다면,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