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취득세 외의 다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