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의 요청으로 업무를 돕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사업주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일과 후 개인적인 용무로 현장을 방문했더라도 현장 책임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 업무를 도운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책임자의 지시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공단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