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플랫폼을 통한 판매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판매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규모가 커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존에 프리랜서 등으로 얻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판매 계획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장부 기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