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거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의무: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기한: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 또는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권 신청: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