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그 기간에 대한 가입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완납하면 해당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어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