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약력 및 선출 증명 서류 포함)을 첨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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