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며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것과 별개로,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는 인적공제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