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일일 주행거리와 횟수만으로는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유류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와 총 주행거리를 기록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연간 총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그리고 유류비를 포함한 연간 총 차량 관련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