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평생 동안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각각의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시점에 1억 원의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이후 출산이나 입양 시점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 한도: 수증자별로 평생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별도 적용: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년 기준 5천만 원)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 횟수: 횟수 제한은 없으나,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