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양수 법인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업양도 시 퇴직금 처리 원칙
근속기간의 통산: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양도인(이전 고용주)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새 고용주)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속기간은 양수 법인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퇴직금 정산의 예외: 만약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경영상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양수 사업자는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양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 및 실무상 유의사항
퇴직급여충당금 미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 양도 사업자는 양도 시점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 사업자는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양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지휘·감독 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근로 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정산 없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