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