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