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단체협약 등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상조회 가입 신청서와 같은 개별 동의서가 없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공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