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는 근로기준법상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단 몇 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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