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비군법 위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나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