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니저의 교체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니저들의 말은 근로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