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조사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각각 따로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질조사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보조적인 조사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다른 날짜에 개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사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