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증빙 수취가 어려운 국외 거래의 경우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류를 보관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는 국내와 달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두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