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교직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한 항목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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