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및 조치
원상복구 명령: 하천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와 홍수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시설물을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시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 면탈 등을 목적으로 거짓 계약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점용허가의 제한: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하천관리청은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단 설치된 고정구조물은 사후에 허가를 받아 양성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책임: 하천점용허가 여부나 적법한 점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으나, 점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인정됩니다. 과거에 협의를 거쳤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사 비용의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은 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