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 급여 270만 원 외에 근속연수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월 급여 27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평균임금 1일 약 9만 원 가정)할 경우, 1년 근속 시 약 27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세금 미공제는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