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소득과 개인택시 사업소득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개인택시 운송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기납부한 세액(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업(업종코드 602201)은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90.8%, 기준경비율 24.3%가 적용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불러와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소득 규모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