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계산하며,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무수당을 받으려면 입사 후 최소 며칠 근무해야 하나요?
연계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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