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연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소 연계기간이 20년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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