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재정적 보전 성격의 금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