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소재 불명, 해외 출국, 노동쟁의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전체 세무조사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해야 하며,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