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폐업(해산 및 청산)은 상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해산은 정관에 정한 사유나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산 후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체불 임금 등 법인의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청산 종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법인의 폐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적 의무와 채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