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유급휴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입사 후 특정 일수를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므로, 입사 첫 주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사 후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