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